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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

최저시급 2021 월급 계산법 및 임금 인상율 정리

by 부지런해야잘산다. 202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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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2021년 새해를 불과 6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한 해 계획들은 잘 세우셨는지요...저는 게으른 탓에 올해 초 세운 계획들을 거의 이루지 못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조금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아쉬웠던 한 해를 정리하고 다음 해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역시 돈입니다. 나의 연봉은 얼마나 올랐고 시급은 얼마나 올랐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 40 시간 최저 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2021년 일급, 주급, 월급, 연봉 계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최저시급은 어떻게 결정되고 누가 결정하는가 최근 10년 동안에 임금 인상률은 얼마나 올랐는지도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는 대박을 꿈꾸며 포스팅을 시작해볼까요!?

 

♠ 포스팅 목차


1. 최저임금의 목적 및 산정 과정
2. 최근 10년 동안 임금 인상률
3. 일급, 주급, 월급, 연봉 계산하기
4. 맺음말


1. 최저임금 목적 및 산정 과정

 

▣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는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최저임금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노/사간의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정부가 합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유지비를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개인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제1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월급을 계산하기 전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개념 및 연혁, 목적 등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정보를 습득하게 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 흐름도

 

심의 과정은 총 8단계를 거쳐서 결정이 나는데요... 요약해서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 요청

2. 심의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 보고 및 상정

3. 심의자료 및 다양한 의견과 국내외 경제 상황을 분석

4. 전문위원회와 임 근실태 분석, 생계비 분석 결과 등을 심사

5. 전원회의 심의 의결

6. 최저임금안 제출

7. 최저임금안 고시

8. 최저임금 고시 (8월 5일까지)

 


2. 최근 10년 동안 임금 인상률

 

아래 자료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입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자료를 보면 2018년에 최 최저시급 인상률 16.4%를 찍음으로써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문제 때문에 최저시급이 1.5%가 인상됐습니다. 2011년과 비교하면 무려 4,140원의 시급이 올랐네요. 이를 평균하면 약 400원의 정도입니다. 

 


최저임금은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통계를 냈을 때 평균 약 7.6% 정도가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18년, 2019년에는 인상률이 꽤나 높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 피해액이 한 달에 약 440조가 발생된다는 데 얼른 코로나가 잠식됐으면 좋겠습니다.

 


3. 일급, 주급, 월급, 연봉 계산하기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주 40 시간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월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기준 세전, 기타 수당 제외, 하루 8시간

 

일급 - 8,720 x 8 - 69,760원 

 

주휴수당 - 69,760원

 

주급 -  8,720 x 40시간 x 주차 수당 = 418,560

 

월급 - 8,720원 x 209 = 1,822,480

 

연봉 - 1,822,480 x 12 = 21,869,760



 209시간 계산 방법

 

1. 월~금요일 5일 동안 1일 8시간 근무 시 40시간

2. 1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수당 발생 8시간

3. 1주에 48시간

4. 1년은 365일을 주로 나눴을 때 52.142주

5. 52.142주 / 12개월 - 4.345주

6. 48시간 x 4.345주 - 208.56 시간 반올림해서 209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에 명시)

 

▣ 2021년 근로자 부담 4대 보험 요율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
요율 4.50% 3.43% 11.52% 0.80%

 

▣ 1인 가구일 경우 연봉 실수령액

 


4. 맺음말

 

이상으로 주 40 시간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한 일급, 주급, 월급, 연봉 외에 몇 가지 정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회사 연봉에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서 사장이 된다면 시간에서도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들 부지런한 개미가 돼서 내년에는 더욱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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