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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3가지 및 추가 정보 안내

by 부지런해야잘산다.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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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한 조건과 그 외에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중소 상인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활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 조차 없었던 서울 명동의 거리는 한산하게 그지 없어졌죠. 당장에 수익이 끊겨서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분들을 돕고자 정부에서도 발 뻗고 나서고 있지만 정부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지라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정보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당장의 수입이 끊기게 되면 매달 고정지출 비용의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동안 납부하셨던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함으로써 끊긴 수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조기수령을 원하신다면 총 급여액, 나이 등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지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잘 확인하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포스팅 목차

1. 국민연금의 정의와 종류

2.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방법

3. 맺음말

 


1. 국민연금의 정의와 종류

 

♣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매달 인정한 수입이 있는 근로자가 갑자기 근로 상실을 상실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또는 장기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그동안 납부했던 연금으로 수익을 보장하여 개인과 가정에 생활안정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 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 등등 다양한 형태의 연금이 있습니다. 가정사라는 것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는 각각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제도를 개설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방법

 

국민연금을 조기수령을 하실 때에는 몇 가지 조건과 그 외 정보들을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일단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조건은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57세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120개월 이상 꾸준히 납부하셨던 분

♣ 120개월 이상 납부하신 분들에 한해서 현재 소득이 끊기신 분

♣ 소득 업무가 없으신 분

 

 

♣ 개시연령

조기수령은 현재 나이에서 5년의 기간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1953~56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은 61세에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를 앞당기면 56세부터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출생 연도가 1961~64년 구간이시면 63세에 받으실 수 있는 것을 58세로 앞당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출생 연도 구간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지급률 기준

 

노령연금은 57세~61세 중 현재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는데요.. 최소 70%~94%까지 나이에 따라 지급률도 달라지오니 아래 표를 보시고 본인은 연금의 몇 %를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연금이 매년 책정하는 A값

국민연금에서는 매년 A값이라는 것을 측정합니다. A값은 물가를 반영한 3년 평균 고득 월액 x 연금 수급 직전의 수급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액을 전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하여 수급 전년도의 가치로 환산하여 나온 합산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뜻하며 국민연금이 책정한 2020년도의 A값은 2,438,679원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연금 수급 직전 3년 동안 월 200만 원의 수익을 벌고 있는 상태에서 연금 신청을 하시면  A값 2,438,679원 이하이기 때문에 100% 지급을 받게 되시고 350만 원을 벌고 계셨다면 100만 원 이상 초과이기 때문에 5~15만 원이 차감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신고된 총 급여액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기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계시다가 소득이 발생되어 소득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지급 중이던 노령연금이 끊기게 됩니다. 그럼 국민연금이 탈퇴처리가 되어 버리는 데 예전에는 다시 재가입을 할 수 없었으나 이를 법으로 개정하여 재가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연금을 더 넣고 수급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연금 신청 방법

 

연금을 신청하실 때에는 국민연금 NPS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 접수를 해주셔야 하며 온라인으로 하실 거면 공동 인증서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국민연금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 전자민원-> 개인 민원을 클릭합니다.

 


신고/신청 탭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신 후 아래로 내려보시면 연금급여 청구라는 탭이 있는데요 이 탭을 눌러서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후에 가입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3. 맺음말

 

이상으로 연금 조기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생년 도수 구간과 자신의 출생 연도를 잘 비교해 보시고 총 급여액 등 최근 3년 동안 신고된 급여도 얼마나 되시는지 한 번씩 체크하시면서 수령액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추천 포스팅란에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있으니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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