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이란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공문서 중 하나로써 한 세대별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묶어놓은 형태의 문서입니다. 주로 행전안전부에서 관리하면서 각 주거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안전부의 위임을 받아서 발급해주는 형태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인프라가 워낙 잘 구축되어 있어서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지만 오프라인으로 발급을 받는다면 수수료는 400원이 부과됩니다.
발급받는 방법은 인터넷, 주민센터, 무인발급기로 나눠지는데 무인 발급기와 주민센터를 이용할 때에 사용 조건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타 필요한 정보는 포스팅을 진행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 발급 자격
주민등록등본 발급에는 인터넷,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등 3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발급받으시는 분들은 만 17세 이상만 가능하며 등본 발급 시에 주민등록증이 꼭 필요합니다.
2) 주민센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시는 분들은 만 15세 이상만 가능하며 신분증(학생증)이 있어야 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인터넷 발급 하기
먼저 검색엔진에서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을 검색하시고 정부 24로 접속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자신의 거주지가 서울시 용산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으면 서울시 / 용산구로 표시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발급 형태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발급 형태로는 일반발급과 선택 발급이 있습니다.
발급을 선택하시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만 뜨게 되고 선택 발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추가로 보실 수 있습니다.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최근 5년 및 전체 포함
2. 세대 구성 정보 - 세대 구성 사유, 세대 구성 일자, 변동 사유
3. 세대 구성원 정보 - 세대주와의 관계, 동거인, 변동 사유, 발생일/신고일,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 세대원, 외국인 등의 이름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본인 및 세대원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원하시면 선택 발급을 선택하셔서 원하는 정보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발급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발급방법으로는
1.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
2. 온라인 발급(전자문서 지갑)
3. 온라인 발급(제삼자 제출)
4. 등기 보통우편
5. 일반 보통우편
위 5가지 중 자신이 발급받고자 하는 방법을 선택해 줍니다. 저는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신청한 지 약 10초 만에 발급이 완료되었는데요.. 문서 출력을 클릭하셔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문서 출력을 누르시고 우측 상단에 인쇄를 클릭합니다.
출력은 다음 3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1. 프린터
2. PDF로 저장
3. 구글 드라이브로 저장
저는 이 중에서 PDF를 선택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DF로 저장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컴퓨터 바탕화면에 PDF 형태의 문서로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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