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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

최저시급 2020 월급 계산법

by 부지런해야잘산다.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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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을 하는 대신에 일한 만큼 돈으로 대가를 받습니다. 고용주로부터 돈을 받을 때에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최저임금이라고 부릅니다.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에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개인의 삶을 보장하고 나라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 정책 중 하나로써 최초 시행된 날은 1953년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와 미국의 원조로 살아가던 힘든 시기였기에 최저임금이란 법 자체를 공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경제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던 80년도 즉 1986년에 12월 말에 최저임금을 다시 제정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실시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은 얼마나 올랐고 최저임금은 도대체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최저시급 계산법 그리고 최저시급에 기반한 월급 계산법까지 알아보면서 최저시급에 대한 몇 가지 정도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목차

1. 최저시급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2.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3. 최저시급을 기반으로 한 일당, 주급, 월급 계산하기
- 209시간을 정하는 방법
- 주휴 수당이란?
- 주휴 수당을 못 받는 경우


1. 최저시급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단을 살펴보면

 

1. 상임위원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

2. 사용자 위원 9명

3.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의 위원들이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액과 그밖에 최저임금에 대한 중요한 사안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저임금 결정의 흐름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

 

2.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전원회의에 보고 및 상정한 후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

 

3. 위원회는 주요 노동경제지표,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효과 분석, 임금 실태 분석, 현장방문 등 국내외 경제상황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자료들을 분석합니다.



4.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임금실태분석 결과 등의 자료를 토대로 다음 해 최저임금안을 심사하며 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는 생계비 분석 결과와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자료 등을 심사합니다.

 

5. 이렇게 최저임금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심사 및 분석하여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결정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합니다.

 

6. 이렇게 제출받은 최저임금안 고시를 8월 5일까지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 

 


2.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지난 10년 간에 최저임금 표입니다. 2009년 4,000원으로 시작한 최저임금은 2020년 현재 8,59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인상률을 보면 2.87% ~ 16.4%까지 다양한데요.. 그만큼 경제상황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매년 인상률을 놓고 큰 싸움이 벌어지곤 합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인상률을 평균으로 하면 약 8.5%가 되겠네요.

 


3. 최저시급을 기반으로 한 일당, 주급, 월급 계산하기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0년 최저시급을 기반으로 하여 일당, 주급, 월급 등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급, 주급, 월급 계산하기(세전, 기타 수당 제외)

 

일급 - 1일 8시간(점심시간 제외) - 8,590 X 8 = 68,720원

 

주휴수당 - 8,590 X 8 = 68,720원

 

주급 - 68,720 X 5일 X 주휴수당 = 412,320원

 

월급 - 8,590원 X 209시간 = 1,795,310원

 

연봉 - 1,795,310 X 12개월 =  21,543,720원


209시간의 기준

 

월급에서 최저시급 X 209시간을 곱한 것은 한 주에 40시간 즉 하루 8시간씩 5일 동안 근무한 것을 의미합니다. 1년은 365일이고 이를 주 단위로 계산하면 52주가 나오는데요..

 

365일 ÷ 7(일주일) = 52.14주

 

52.14주 ÷ 4(한 달) = 4.345주

 

4.345주 X 48(40시간 X 주휴수당) = 209시간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예나 지금이나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몰라도 못 받는 것이지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도 고용인에게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겠죠. 우선 주휴수당의 개념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을 시키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발생하는 수당으로써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보통은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일수를 채우게 되면 지급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을 성실히 이행을 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권리만 주장할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만 되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보면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제30조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주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했더라도 월요일~금요일 동안에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지켜야 하는 법이 나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15시간 이상을 근무했지만 1주일에 5일을 개근하지 못했다면 지급받아야 될 법적인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모두에게 일괄 적용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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