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1 최저시급 2020 월급 계산법 우리는 일을 하는 대신에 일한 만큼 돈으로 대가를 받습니다. 고용주로부터 돈을 받을 때에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최저임금이라고 부릅니다.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에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개인의 삶을 보장하고 나라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 정책 중 하나로써 최초 시행된 날은 1953년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와 미국의 원조로 살아가던 힘든 시기였기에 최저임금이란 법 자체를 공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경제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던 80년도 즉 1986년에 12월 말에 최저임금을 다시 제정.. 2020. 11. 11. 이전 1 다음